2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9분께 교량 하자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추락하거나 외상을 입는 등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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