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10월 말까지 '폐기물 수출입업체 특별 점검'

기사등록 2026/09/01 15:41:07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말까지 폐기물 수출입업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폐기물 수출입 업무의 경우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점검 대상은 한강청 관할지역 내 15개 폐기물 수출입업체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와 타 품목 위장 수출입 여부, 수입 폐기물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반복 위반이나 불법 수출입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진행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