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먹을 찌개에 락스 탄 남편, 그것도 두번이나…'집유'

기사등록 2026/09/02 14:15:25

수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내가 먹을 음식에 몰래 락스 세제를 부어 상해를 입힌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들어 놓은 부대찌개에 불상량의 락스 세제를 부어 다음날 이를 섭취한 B씨에게 구역감,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이를 알게 된 B씨가 112 신고를 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세제를 넣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며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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