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 신청…9월7~30일 접수
일반 150만원·우선가구 190만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 3차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신청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7일부터 30일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0월 중 무주택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933가구에 13억9600만원이지원됐다. 사업 재원에는 복권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공백을 줄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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