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종 '룸카페'도 밀폐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기사등록 2026/08/31 06:00:00 최종수정 2026/08/31 06:22:24

"밀폐된 구조, 설비 갖췄다면 성행위 있을 우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 무죄 항소심 파기·환송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2023년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6.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22일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소는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총 16개의 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2개 방만 투명 창으로 내부가 보였다. 나머지 14개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다.

단속 당시 이 업소에서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지어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고, 업소 종사자 등은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관련 고시에 규정했다.

영업장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특정 고객들을 서로 연결해 준 것도 아니다"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어 검찰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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