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야외 숙영 훈련…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기사등록 2026/08/30 09:00:00 최종수정 2026/08/30 09:14:24

항공정비 군무원, 인권위 진정 기각되자 소송

法 "직무 관련 범위면 숙영도 교육훈련 포함"

"전시 대비 목적 적절…행동자유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군무원에게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군무원에게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 훈련을 실시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전투인력이 아닌 군무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등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야외 숙영은 직무와 무관한 전술훈련이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숙영 훈련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해당 부대의 항공기 정비·시험비행 등 임무 특성에 비춰 훈련 방법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도 인권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내대기 규정만으로는 군무원에게 영외 숙영이나 영내 야외 숙영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상 교육훈련 의무와 군인복무기본법상 군사적 직무 필요에 따른 기본권 제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직무상 필요한 범위의 숙영 훈련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정비·보급·수송 등 군수지원, 행정업무 및 전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전시에 이 같은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실시된 야외 숙영 훈련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주둔지 건물 등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주·야간 연속으로 진행됐으며 일부는 주둔지 내 사무실에서, 나머지는 사무실 밖 군영텐트에서 숙영하는 방식을 교차해 시행된 만큼 전시 상황에서의 실제 임무 수행을 대비한 훈련방법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부대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무 특성상 이 사건 숙영 훈련의 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 숙영 훈련은 전시상황에 대비한 해당 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인바 A씨가 주장하는 출퇴근, 인근 건물에서의 숙영, 교대근무 등 방식으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A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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