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43억5775만원 규모 임원 퇴직금 청구 1심서 기각
남양유업 반소 일부 인용…홍 전 회장 11억7200만원 반환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3·2024년 보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 443억5775만4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유 지분을 넘기며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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