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했다면서 관리 프로그램엔 '교통사고 사상자' 분류해 삭제
제주경찰 "현재까지 범행동기 파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당시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장씨 연인이 5월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부 경장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을 전후해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해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렸다.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 경장은 정작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기록마저 삭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5월12일 밤을 주거지를 나간 뒤 5월13일 새벽 시간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 시신과 현장을 감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씨 시신에서 13일 새벽 시간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부검 감정서에는 목뿔뼈(설골)이 골절돼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나왔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은 현재까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 휴대폰 통화 이력과 사무실 내선전화기 통화 내역을 대조한 결과 장씨 휴대폰과 통화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1명이 실종신고를 홀로 종결한다해도 근무 시간대 종결을 포함한 업무 내용에 대한 메모를 남겨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 및 상급자 보고에 활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5월15일께 부 경장이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 종결 관련 사유 보고서 등 별도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원서가 2차 실종신고 접수할 당시 기존에 기록을 신뢰할 수 밖에 없았다고 전했다. 부 경장이 1차 실종신고때 허위로 기록한 '연락이 됐다'고 기재한 내용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종결 많이 한다고 포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다. 현재까지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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