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분위 소득 증가율 5분위의 두 배…공적이전소득 11.6%↑
5분위 근로소득은 1.7% 감소…이전소득이 감소분 상쇄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인 5분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6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 동기(5.45배)보다 0.48배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1분기 6.59배와 비교하면 1.62배p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작아졌다는 의미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2015년 2분기의 5.01배였다. 최근 2분기 기준으로도 2022년 5.60배, 2023년 5.34배, 2024년 5.36배, 지난해 5.45배에서 올해 4.97배로 떨어졌다.
다만 가계동향조사는 2019년 개편으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이 바뀌어 이전 수치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격차 축소에는 1분위 소득이 5분위보다 빠르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다. 1분위 소득 증가율이 5분위의 두 배 가까이되는 셈이다.
2분위는 5.9%, 3분위는 5.5%, 4분위는 4.0% 증가해 소득이 낮은 분위일수록 대체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은 이전소득이었다. 여기서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송금·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뜻한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8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은 69만4000원으로 11.6% 뛰었고, 사적이전소득은 20만3000원으로 4.2% 늘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백브리핑에서 "1분위 소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영향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은 23만3000원으로 3.4% 증가했고, 재산소득도 1만3000원으로 40.3% 급증했다.
반면 5분위의 경우 경상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 증가 폭을 제한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1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줄었다. 1분위 3.4%, 2분위 1.3%, 3분위 1.9%, 4분위 3.9% 등 다른 분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터처는 2분기 임시·일용근로자 감소와 함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이 5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5분위의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5분위 사업소득은 241만7000원으로 11.0% 늘었고 이전소득은 101만5000원으로 31.9%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77만3000원으로 40.4% 늘었다.
5분위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이 40% 넘게 증가한 데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공적연금과 아동 관련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 과장은 "5분위 공적이전소득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적연금 등이 포함돼 있고, 수급액이나 수급자 수 확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7세에서 8세로 상향된 가운데 아동이 포함된 가구 비중이 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여전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지만, 소득이 소비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적자 폭은 줄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000원으로 7.5%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137만2000원으로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았다. 평균소비성향은 125.3%로 여전히 100%를 웃돌았으나 전년 동기보다 2.7%p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862만1000원으로 4.3% 늘었고 평균소비성향은 60.3%로 0.5%p 상승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423만5000원으로 5.2% 늘었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평균소비성향은 69.2%로 1.2%p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을 소비 부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도 전년 동기보다 0.4% 늘어난 데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했다기보다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전체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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