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조7502억…7~8월 제재 더해 2조4999억
식료품 원재료 담합 3건만 1조8155억원
국고채 추석 전·배민과 쿠팡이츠 연내 결론 목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대형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입찰담합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결론도 남아 있어 올해 과징금 의결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 의결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은 총 약 1조7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7월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과징금 7475억7800만원과 솔리드웍스 판매사 담합 23억7200만원,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구매 입찰담합 8억6800만원 등이 추가됐다.
8월 들어 결정된 20억9200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현재까지 과징금 결정액은 총 약 2조5031억1000만원에 달한다.
8월에는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에 1억9700만원, LF스퀘어 운영사 LF네트웍스에 4억1800만원, 다비치안경체인에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의결됐다.
올해 과징금 규모를 끌어올린 것은 식료품과 금융·원자재 분야의 대형 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담합에 3960억원, 5월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 7월 전분·전분당 가격담합에 7476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식료품 원재료 담합 3건의 과징금만 총 1조815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사건에 의결된 2720억원과 4월 인쇄용지 가격담합 과징금 3383억원 등이 더해지면서 전체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부과하기로 결정·발표한 과징금을 기준으로 했다.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잠정 과징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의결서 송달과 납부고지 등을 거쳐 행정상 부과된 금액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거액 과징금이 집중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대형 사건을 모아 처리했다기보다 수년간 조사해 온 사건들의 결론이 올해 한꺼번에 난 영향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사건은 현장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 제출,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론이 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계획적으로 특정 시기에 모아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정식 의결) 사건 처리는 아무리 빨라도 1년, 통상 2~3년이 걸리는 만큼 올해는 규모가 큰 사건들의 처리 시기가 우연히 겹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탕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겹치는 밀가루와 전분당 사건이 연결돼 들어왔다"며 "한 업종을 조사하면서 인접한 품목의 담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과징금 의결액을 더 끌어올릴 최대 변수는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 금융사가 약 3년6개월 동안 입찰 과정에서 구체적인 응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투찰금리를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해 최소 8조원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9월 추석 전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사건도 연내 결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두 회사는 음식점주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은 배민 2390~5130억원, 쿠팡 250~420억원 규모다.
식료품 관련해서는 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 역시 총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되면서 과징금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498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대형 사건의 처리 여부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크고 공정위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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