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입조사서 농지 이해관계인에 공시송달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12월31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 상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미허가 건축물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이용 여부도 확인한다. 필요시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 여부나 합법적인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현장출입 사실을 개별 통지하려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정부 기조 아래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ercur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