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5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00억원 내외)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금융기관이 9월1일부터 23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2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20일 기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리는 이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변동 가능하다.
업체별 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지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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