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전북 익산시장 출마 과정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께 시작돼 약 3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조 전 청장은 자원봉사자와 공모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항은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에 한한다"며 "발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시점을 모두 합쳐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조 전 청장과 자원봉사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을 상대로 20일 소환조사를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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