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집유 2년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 채취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 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로더 운전기사 B(59)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A씨 업체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소재 골재 채취 업체 대표로, 작업장 내 안전관리 등을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8월30일 해당 골재 채취 업체 내 사업장에서 B씨는 흙 등을 퍼내는 중장비인 로더를 몰고 있었다. B씨는 골재류를 출하하고 남은 모래를 야적장으로 옮기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던 상태였다.
그 때 다른 직원 C(당시 41)씨가 로더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식당으로 향하던 중 로더의 바퀴에 깔리게 됐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중장비 운용에 따른 통로 지정, 유도자 배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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