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항서 음주운항하다 낚싯배 쾅, 60대 선장 검거

기사등록 2026/08/21 10:56:01
[태안=뉴시스] 태안해경이 지난 20일 신진항 안에서 음주운항하다 낚시배와 부딪친 60대 어획물운반선 선장의 음주측정 결과.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 근흥면 신진항에서 음주상태로 어획물운반선을 운항하다 낚싯배와 접촉사고를 낸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2시6분께 신진항 안에서 낚시배(9.77t·안흥외항 선적)과 부딪친 어획물 운반선(94t·전북 격포항 선적) 선장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일 오전 11시26분께 목격자로부터 낚싯배와 어획물운반선이 부딪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을 찾아 조사 중이던 해경은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35% 수치인 걸 확인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했다. 

김정현 태안해경 해상교통계장은 "지난 6월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는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이라며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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