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4명 기소

기사등록 2026/08/19 19:18:01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조 전 원장을 비롯해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전·현직 참고인 71명(총 82회), 피의자 11명(총 22회)을 소환 조사한 끝에 피의자 11명 중 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kch0523@newsis.com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내부적으로 '을지연습 매뉴얼대로 조치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 지시하고,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비상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포함시켰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로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원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비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특검팀은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동원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입건됐던 윤오준 전 3차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함께 현직 간부 2명 등 7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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