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의 내연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57)씨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회 때린 후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며 두고 간 휴대전화와 반지갑 등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내연남 B씨가 자신의 형, 형수 조카 앞에서 욕설하고 B씨로 인해 가정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요소가 없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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