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단 협의회, 법원에 의견서 제출
"수정 회생안에 구체적 변제 방안 안 담겨"
"7900억 상당 판매 대금 사용처 소명해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의회 명의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보호되는 채권으로 물품 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지난 5월 말 기준 7939억원으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3288억원의 두배를 넘어선 상태다. 전체 공익 채권은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6월 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지난 12일 홈플러스가 낸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에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밀린 납품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으로 일부 업체에 선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존 미수금이 줄고 있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의견서에 담았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공익채권 상호 간의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들이 공급한 약 7900억원 상당의 물품은 이미 매장에서 판매돼 대금이 회수되었을 것인 만큼 그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협의회와 대리인단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집회 과정에서 공익채권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한편 ▲관리인 협상을 통한 수시변제 촉구 ▲회원사 피해사례의 추가 취합·보충 제출 ▲정부·국회 대상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전방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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