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치상 혐의
어머니는 전치 2주 부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권혜인 수습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A(6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과 모친인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그대로 충돌했다.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차에 치인 어머니는 사고 당시에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나, 이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이후 어머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7일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약물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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