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무죄…"정당한 생활지도" 환영

기사등록 2026/08/19 15:33:40

세종교육감·전교조 "교사 무죄 환영…법개정 필요"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무죄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종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침해받고 교권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교육 현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 교육가족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 안전을 지키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교육적 조치가 아동학대로 규정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범죄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계가 요구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된 교육 현장을 되살린 상식적 판결"이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흐린 눈의 교사'가 되지 않고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세종 모 유치원 교사 A씨(35)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멍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행사한 재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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