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민영)는 19일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판단,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함께 송치된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고 백 시장만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4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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