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별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46회에 걸쳐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업자로부터 안산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개시 후 수뢰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세원 전 의원과 정승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정 전 의원은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나머지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과 이들의 뇌물수수를 도운 자금세탁책 4명도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 도의원 3명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안산 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1500만원~2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씨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안산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이 들은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뇌물을 준 업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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