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확정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해당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방과 후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강사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가 공무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배임·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선고이긴 하지만,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법령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직을 잃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립고교 내 동아리를 운영한 교사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개인 식사비로 학교 법인카드 72만3000원을 결제하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방과 후 강의 50시간을 한 것처럼 꾸며 강사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C씨 역시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내 강의비 160만원을 챙기거나, 특별강의 확인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비위는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탄로 났다. 특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아리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장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A씨는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특식비를 자택과 가까운 식당들에 미리 선결제한 다음 개인 식사비용으로 썼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징계 부과금을 반환하고 교육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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