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건 수사 지휘' 박영진 검사장, 미래위 비판
"미래위, 왜곡된 통계 근거해 사건 불공정 선정"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 선정을 두고 "왜곡된 통계에 근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미래위의 불공정한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70여회 청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전주지검이 2023년 1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할 때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된 '70여회'는 압수수색 집행 대상인 사람과 장소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여, 실제 청구하고 발부 받은 영장 숫자와 전혀 다르다"면서 "압수수색 '집행 대상' 숫자를 '영장 청구' 통계로 왜곡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위가 사건의 명칭에 '뇌물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지검장은 "어떤 근거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단계부터 '조작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의 성격을 단정한 것은 결과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대한 재판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기록을 들여다보고 수사 검사 등을 조사하려는 것은 정당한 공소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재판 개입 행위"라며, 미래위 규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사건 기록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정보는 수사 기록 전반에 반영돼 있어 다른 기록과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지검장은 "진상조사단을 비롯해 수사·공판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이 이를 요구할 경우 그 자체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또는 누설의 교사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따졌다.
이어 "상부에서 주어진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범죄 행위를 하지 말라"며 "분명히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래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을 상실한 사건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수사팀을 상대로 기록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지 말고, 조사할 일이 있다면 책임자였던 나부터 조사하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4일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사건 등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남 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도 직권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 조사단이 수행할 진상조사 대상은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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