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무죄…특검 불복하며 항소심 열려
특검 "내란 혐의로 1심서 무기 징역 등"
"집행 실효성 고려해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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