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고발 천호성 전북교육감, 경찰 조사 받아

기사등록 2026/08/19 13:59:2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07.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던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천 교육감을 지난 17일 불러 소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17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 교육감은 조사 당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받고 있는 혐의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천 교육감에 대한 다수의 고발 사건으로 그를 소환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 교육감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천 교육감은 유성동 전 예비후보와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또 비공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천사랑'이 운영되면서 해당 채팅방에서 선거 전략 기획과 대량 문자 발송, 여론조사 및 언론 대응 논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수차례 오갔다는 내용으로도 고발하기도 했다.

천 교육감은 자리 거래 의혹에 대해선 "매관매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천사랑' 채팅방 운영에 대해선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곳이며 내부에 있던 교원 등은 정책 자문만을 맡았을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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