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아니다" 대법 새 판례…전남광주서도 문신업자 무죄

기사등록 2026/08/19 14:08:42 최종수정 2026/08/19 14:17:40

34년만에 뒤집힌 올해 5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근거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전남광주에서도 문신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9일부터 18일 사이 전남광주 광산구 내 자신의 문신업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고 115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의료인이 아닌 A씨가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문신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27조 1항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정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판례다"면서 "A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하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이후 법원은 문신 시술자들에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의 문신 시술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도 변화하는데 비해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상당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5월21일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고 미용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새 판례를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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