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위장전입·수천만 원 수수 혐의
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뢰) 혐의를 받는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PC와 휴대전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친인척 B 씨의 형사사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사 위장전입을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A 경감이 입주해 있던 관사로 주소지를 옮긴 뒤 사건이 양산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관사 위장전입 과정과 사건 배당,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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