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추모 공간 찾아 조문…"국가 대표해 깊은 애도"
"진실 추가 확인할 이유 없어"…2기 특조위 요구엔 선 그어
특별법 놓고도 입장차…피해자 "보완해야"-"기존 사례 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에 대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추모 공간을 찾아 조문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장관은 서 대표 영정을 향해 "건강하게 사셔야 될 인생이신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가 책임을 맡고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 협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2기 특조위 설치 요구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진 것은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국민적 의혹이 컸기 때문에 여전히 감춰진 진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건은 초기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과 제조 과정의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 책임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특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정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여전히 피해를 봤는데 왜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느냐는 피해 기준과 검증의 문제이지, 특조위를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입장 차이가 아니라 팩트가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의 지인 류이 감독은 "당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이후에도 즉각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 죽은 국민이 198명이고 상해자가 342명"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피해 인정 범위와 배상 기준 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며 보완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사회적 참사를 국가가 여러 특별법과 제도를 통해 배상한 사례와 역사가 쌓여 있다"며 "그것에 준해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법에 담고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배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담아야 한다"며 "그걸 모두 법에 담으라고 하면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서 대표의 영정과 관 등이 비에 노출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천막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서 대표의 유지를 잇겠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2기 특조위 설치, 1기 특조위 권고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69세를 일기로 숨졌다. 산소발생기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던 서 대표는 생전 자신이 숨지면 장례를 치르는 대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을 이어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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