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與김기표 질의에 "전화한 적 있어"
"사퇴 요구나 '재추천' 동의 요구한 적 없어"
與, "직권남용" 질타…법원행정처장과 설전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 요구한 적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며 그 취지를 해명한 것이다.
김 의원이 "새로 추천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노 처장은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근거해 구성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7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던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전날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노 처장의 발언을 두고 즉각 "직권남용"이라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공세가 쏟아졌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시켰나, 본인 혼자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시킨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을 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라고 (후보자들에게) 한 적 없다.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묻자, 노 처장은 "경위와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되받았다.
노 처장은 관례가 깨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거 그렇게 해 왔지만 이번에는 협의를 못했다. 지금까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