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으로 증가…수사인력 증원"

기사등록 2026/08/19 12:00:00

송치 대비 요구 비율 14.2%→17.1%

"소요정원 확대 행안부와 협의 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된다"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증가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확히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인력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으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881명을 추가 재배치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881명까지 포함하면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직제를 통해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기동대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훈련지도관 육성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에는 임시 편성 부대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지역 연고가 없는 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해당 지역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의 시도 출신자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경찰에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찰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정해진 뒤 인원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최근 거제 등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침수·토사 유출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 범죄 예방 활동 등 복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10월까지 하반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도 시행한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 위반·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을 집중 계도·단속한다.

특히 이륜차와 픽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9월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직과 실무진 후속 인사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치안정감·치안감 후속 보직 인사에 대해 "치안감 이상은 정부 인사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경·경정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