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6개월치 국가가 대신 준다…최대 3150만원

기사등록 2026/08/19 12:00:00 최종수정 2026/08/19 12:02:49

노동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0일 시행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3개월→6개월로 확대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2억원…담보 땐 최대 10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최대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실제 지급액은 연령대별·월별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산 위기 사업장에 근무하던 35세 A씨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제도대로라면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한 9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개월분 모두 지급 범위에 포함돼 총 155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 수준이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넘는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도 신설된다.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노동부는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저리 융자를 활용해 체불을 청산하는 데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는 체불을 청산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노동자는 별도의 대면 조사 없이 체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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