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후보추천위 구성·국민 천거 절차 발표
당연직 6명·위촉직 3명…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국민 누구나 추천…법률 등 15년 이상 종사자
윤호중 "검찰과 달리 국민 인권보호 등 상징"
내달 위원회서 3명 이상 추천…최종 후보 제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전날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행안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천거 절차를 두게 된 것은 중수청장이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등과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천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 ▲대학·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 등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민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행안부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외적으로 공개 천거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는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장관은 국민 추천으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께 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인물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9월 하순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국민 추천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 우선 존중을 할 것"이라며 "물론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는 있지만, 국민 천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 장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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