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하다 수사·소송 휘말린 공무원 지원…'보호지원단' 신설

기사등록 2026/08/19 12:00:00 최종수정 2026/08/19 12:42:25

행안부·인사처, 적극행정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지원단' 신설해 법률상담·변호사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전담 조직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수시로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우려로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게 된다.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고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지원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를 추진하다 기소되거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책임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1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451건으로, 인사처가 추산한 공무원 1인당 평균 소송 지원 비용은 약 653만원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 기소 전에는 1000만원, 기소 후 1심 때는 1000만원, 2·3심에는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일부 추가 지원도 가능하지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침상으로만 운영해오던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포상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인사처는 운영 사례 등을 각 기관에 배포해 제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자료=인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업무 추진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요 사안의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 각 기관에 설치돼있다. 올해 6월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200건의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한다.

앞으로는 행안부와 인사처가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적극행정 과제에 대한 조정도 지원한다. 현재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양 부처가 여러 부처에 걸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합동회의가 열리면 양 부처가 간사로 참여해 회의 개최와 부처 간 의견 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은 별도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중요 정책도 안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으로 신고된 사례 중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다.

그 외에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가 자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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