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일용직 노동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 한 주택에서 일용직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인1조로 작업하는 B씨와 일을 마친 뒤 술자리를 하던 중 출근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자해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8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 종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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