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집중교섭서 진전된 안 제시…노조 쟁의권 확보에 유감"

기사등록 2026/08/18 17:12:39

중노위, 포스코 노사에 교섭 중지 결정

포스코 "쟁의권 확보 먼저 선택…안타까워"

"노조와 지속 소통하며 비상 대응체계 마련"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창사 이래 5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026.08.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포스코가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쟁의행위에 대비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에 대해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1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 돌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쟁의행위 여부와 시기 등은 노조의 향후 결정에 달려 있어 노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포스코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 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외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경영 상황에 대해 노조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전방 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포스코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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