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 11월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12.75㎢에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 추가돼 총 29.99㎢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경기 김포시는 폭염에 대비해 총 418개의 그늘막을 조성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늘막 설치와 함께 주요 거점에서 얼음 생수를 나누고, 옥외 작업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힘쓰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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