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노조 파업 시 57년 무분규 전통 깨져
철강 넘어 車·조선 등 연쇄 피해 우려
포스코 "비상 대응 체계로 피해 최소화"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포스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철강은 물론 포스코 철강 제품이 필요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도 연쇄적인 생산 차질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조 파업 시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 임단협에 대한 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미 포스코 노조가 지난 7월 8∼9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7월23일 사측과의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포스코 노조의 교섭 결렬로 포스코 노사는 중노위 조정을 이어갔다.
앞서 중노위는 이달 5일 조정 회의에서 포스코 노사에 조정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이를 포스코 노사가 받아들여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가 창사 첫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포스코 노조의 실제 파업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스코 노사가 지난해까지 무려 57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포스코 노조 입장에서도 실제 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지난해 요구안의 2배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 상승 적용 ▲명절 상여금 200% 지급 등으로 이에 필요한 총 비용은 1조4000억원이란 추산이다.
포스코는 이날 중노위 조정 중지에 대해 "노조가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며 "또 쟁의 행위(파업)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조와 집중 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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