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첫 사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이날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또한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한 1·2차 하청업체 관계자 3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기업 사옥 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해체 작업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원청업체 A사는 자체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1차 하청에 공사를 넘겼고, 1차 하청은 철거 공사를 2차 하청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측은 검찰과 노동청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1차 하청 업체와 공동 수급일 뿐 도급 관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하도급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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