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소재 중기 1200곳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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