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대구원광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황보명(49·여), 강수아(40·여)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은행원은 지난 3일 오전 원광새마을금고를 찾은 60대 여성 A씨가 지인에게 송금한다며 1100만원을 이체한 뒤 "친척이 아프다"며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겼다.
이들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계좌 2개로 나눠서 송금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그 즉시 이미 이체된 1100만원을 전산상 취소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안심시키면서 계좌 전체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 2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미군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송금을 유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힘이 된다"며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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