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 및 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심의에 앞서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고, 해당 기관들은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집중형 기술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베팅의 경우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16일부터 폴리마켓의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 또한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5년 8월과 9월 각각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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