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범행…2명 사망·4명 부상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6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 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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