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대법원서 지난달 징역 2년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해당 자금은 한 총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통일교 측이 청탁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변협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지난달 24일 박탈한 바 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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