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노동자 기여로 창출된 성과…임금·노동조건과 직결"
"재계 유리하게 교섭 의제 재단…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 해"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이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라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총의 입장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자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여부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