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서 기자회견
피해자들 "무사고 차량 아냐, 반품요구엔 계정 차단"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한 A씨는 한 차량을 입찰받으며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무도색 차량으로 안내됐는데 차량을 받은 뒤 성능검사장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보니 판금·도색이 확인됐고 도막 측정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 없이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약 880만원 정도 보상이 필요했으나 헤이딜러에서 150만원을 제시해 결국 반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한 차례 차량을 입찰받았으나 성능점검 결과가 달랐고 이에 차량을 반품했더니 개인 아이디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헤이딜러를 통해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을 해보니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며 "반품과 환불 처리가 끝난 직후 헤이딜러 제로 서비스에서 돌연 '이용 정지(차단)'를 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헤이딜러는 문제를 일으킨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정당한 클레임을 제기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쫓아내는 '꼬리 자르기'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공식 이메일을 접수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헤이딜러 측은 단 한 통의 답장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매물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딜러들에게 헤이딜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창구로, 확고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헤이딜러 측 경매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했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을 영구 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중고차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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