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2년…"죄질 매우 나빠"

기사등록 2026/08/18 10:39:5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 여자 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전 여자 친구 B씨 주거지인 부산의 한 건물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당일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약 8개월간 교제한 관계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난 뒤 앙갚음을 하고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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