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주요 정당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게는 교육훈련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인권교육 이수 실적 및 성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도지사에게는 각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 교육 이수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공천 과정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 2, 기초 32)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시행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다만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은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이자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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