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의결…8월 말부터 적용 예정
노동부,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 여부 확인·지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면 3주 내 이를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기금법인에서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공동기금에서 탈퇴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탈퇴한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특정 사업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 이행을 독려·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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