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소방청, '119안심콜'로 어린이 화재 대피 지원

기사등록 2026/08/18 12:00:00

8월 20일~9월 30일까지 '119안심콜' 가입 집중 안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와 소방청이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유아·학생과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가 집을 비운 상황 등 돌봄 공백 중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가 신속하게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알림 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119안심콜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119안심콜은 미리 등록한 대상자의 정보를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인해 구조·구급 활동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7월 2일에는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피난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에 포함된 QR코드에 접속해 가입한 뒤 화재 발생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정보에는 대상자의 이름·연령·주소·연락처와 거동 상태, 보호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등록된 대상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전화가 연결되면 소방당국은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 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유아·초등학생과 보호자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 상시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청 청장직무대행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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